INTRODUCTION TO ES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한국거래소의 자율 공시로 최초 도입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2020, 2022, 2023년 개정)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 ESG 관련 지표를 개발 및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까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ESG 요소를 경영 전략에 통합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 기업들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가이던스 제정의 목적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중요성의 개념 및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고서 작성 절차
주요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
WFE, TCFD 및 GRI의 공개지표
정부가 ESG 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ESG 요소가 경영 전반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첫 공공 ESG 종합 정보 플랫폼인 ESG포털(https://esg.krx.co.kr/) 서비스 시작하였습니다.
ESG 개념과 최신 동향 등 기본 정보부터 상장기업의 ESG 평가등급, 관련 통계 자료 등 투자에 유용한 데이터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정보 판매 및 컨설팅 전문기업 ㈜두이에스지는 ESG 평가 전문기관 이에스지모네타(주)와 협업해 「2022년 공공기관 ESG 평가 보고서」 첫 발간
금융위원회는 ESG 국제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을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한국회계기준원 안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기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자문기구에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 되어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에 자문기관으로 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표준안을 만들 한국기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출범하여 ESG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를 대비한 한국형 공시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산업부, 공정위, 환경부, 중기부, 노동부, 행안부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경영ㆍ투자ㆍ민간전문가 12명 등 총 20명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ESG 공시의 표준화와 의무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국내 공공기관에도 적극 도입하기 위해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으며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의무공시기준을 담은 제1호와 제2호 및 적용 여부를 선택 가능한 선택 공시기준 제101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ㆍ보고시 준수사항을, 제2호는 기후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안이며, 4개월 간의 의견조회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중입니다.
구분 | 번호 | 명칭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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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시 | 제1호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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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기후 관련 공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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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공시 | 제101호 |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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